친구가 가방으로 내리치면서 폭행을 당했습니다 법적인 대처 어떻게 가능할까요?
학교에서 저를 포함한 친구들 4명에서 하교후 피시방을 갈려고 했습니다, 피시방가기로한 3명과 다른 a라는 친구가 있는데 a가 3명과 사이가 안좋아서 저를 포함한 피시방가기로한 친구들이 학교에서 친절하게 따라오지말라고 의사표현을 수도없이 했습니다, 그러나 하교후 피시방까지 a가 따라와서 친구들끼리 놀려고 하는걸 방해하길래 처음엔 부드럽게 가라고 의사표현을 했는데도 끝까지 있길래 기분이 나빠서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a에게 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a친구가 자기 가방으로 제 머리를 내려 찍고 멱살을 잡길래 뿌리치고 있었는데 끝까지 팔잡고 옷깃 잡아서 제 팔목이 긁히고 패딩이 터지고 넘어질뻔 했습니다 도저히 이친구가 안가길래 경찰에 전화를 해서 경찰관님이 사진찍어두라고 하셔서 사진 찍어두고 여기서 내보내달라고 요청해서 경찰관님이 a를 데리고 나가셨습니다.
상황은 이런 상황이고 제가 궁금한건 터진패딩과 늘어난 옷들 손해배상 받고, 가방으로 머리 맞고 팔목 긁히고 근육통이 지속적으로 오는거에 대해 고소를 안하고 마무리 짓는 조건으로 합의금및 손해배상을 받고 싶은데 이럴경우 합의금의 범위와 손해배상은 손상된 물건에 대해선 다 받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가해자 역시 합의의사가 있어야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수사단계에서 수사관을 통해 가해자의 합의의사를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폭행죄 및 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되며,
상대방의 가해행위로 인해 발생한 신체손해에 대해서 치료비 및 위자료를 받으실 수 있고
또한 터진패딩과 늘어난 옷에 대해서도 원하시는 금액으로 합의를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형사적인 합의이기 때문에 합의금 액수가 제한되지는 않으며, 위 사항에 대해서 모두 배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상대방의 폭력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사안의 경미함을 고려하면 위자료는 소액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