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측 요청으로 인한 월세계약 해지
안녕하세요 월세 1년 계약으로 입주한지 현재 3개월차입니다.
임대인측으로부터 개인 사정으로 인한 계약해지 요청을 했고 마침 저도 빠른시일내로 이사할 의향도 있어
이해관계가 일치하여 곧 만나 임대차계약해지서를 작성할 예정입니다.
저는 협의서 내용에
1. 보증금 즉시 반환
2. 이사비 + 복비 지원
2가지 사항만 기재하고 서로 도장을 찍고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혹시 주의해야할 점이나 추가해야할 점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내용외 추가적인 비용청구는 어렵다는 점을 추가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 합의하신 내용을 기재하시면 되는데요, 일단 가장 중요하신 부분은 임대인의 의무이행 및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때 어떻게 패널티를 부과할것인가 여부입니다. 예컨대, 보증금을 몇월 몇일까지 반환하되 반환하지 않으면 반환할때까지 얼마의 이자를 부담한다는 등의 내용입니다.
물론 가장 좋은 것은 합의서 작성 당일에 보증금, 이사비, 복비 전액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원상회복 관련된 부분도 당일 임대차목적물 확인하시고 바로 이상없음을 확인받아 협의서에 서명날인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즉시반환을 기재하였다면
그 불이행에 대한 지연이자에 대해서도 명시하는 것이 좋고
가능하면 담보로 제공받는 부분이나 손해배상에 대한 특약사항을 작성해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