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관련 문의드립니다 누나2명에 아들 저 1명이 자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는 1.5의 비율로, 자녀들은 각 1의 비율로 상속권이 인정됩니다. 자녀들끼리는 모두 동등한 비율로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개인워크 제도를 이용 중 대출 승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년이 지나더라도 바로 대출이 가능할 정도의 신용이 생기지는 않으며, 이후 다시 신용도를 높이기 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바로 대출이 가능하지는 않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조합관련사건에서 처음 땅구입시에 시행사와 맺은 계약서에 당시 합의된내용과 관련없는 조항이 실수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실제 소송이 진행된 사건이며 1심에서 패소하신점으로 보면 간단하신 사건은 아닙니다. 판결문없이 질문내용만으로는 사건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아하에 문의하시기보다는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구체적 사정을 들어 상담받아보시는것이 좋습니다. 이자제한법은 법이 명시한부분이며, 질문주신 부분은 개인간 권리관계에 관한것으로 법이 명시한 부분은 아닙니다. 같이 보시기는 어렵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럴 경우에 민사소송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매당시 부터 하자가 있었음은 구매자가 입증해야합니다. 입증이 안될것이니 걱정하지않으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협이이혼 양육비 지급의 관한 궁금증??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사자 합의로 결정하신 것이므로 안될이유는 없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기재하시면 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임대인이 부동산 계약서를 위조한 것 같습니다. 사기죄 성립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죄가 성립될 상황은 아니며 금전적으로 피해보실 상황도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미 9900만원짜리 계약서가 작성된게 있다면 사문서위조 가능성이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이템매니아 제 3자사기 민사 소송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정을 대여한것에 불과하고 범죄에 가담한것이 아니므로 처벌받으실 이유는 없습니다. 민사적으로도 책임지실 이유가 없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빽미러를 상습적으로 파손하는 미성년자는 어떻게 처벌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형법상 손죄가 성립하겠으며 피해정도에 따러 처벌되겠으나 미성년자라는 점이 감경사유로 작용하면 300만원 내외 벌금형정도 예상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노점판매 트럭은 불법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불법에 해당하는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영업하거 및 식품위생법상 기준을 위반한경우가 많고 또 무단 도로점용행위도 위법행위에 해당합니다. 구체적 범죄혐의는 수사가 진행되면서 밝혀지겠으나 보통은 300 만원 내외 벌금정도 예상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민사재판에서 모른다고 한것이 위증이 될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위증이란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증언하는 경우 성립하게 됩니다. 모른다는것은 기억이 안난다는 취지로 이해되기 때문에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증언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실무적인 경험상 위증으로 인정받기는 상당히 어려운부분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