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가압류·가처분

든든한사슴240
든든한사슴240

임대인이 부동산 계약서를 위조한 것 같습니다. 사기죄 성립 되나요?

임대인이 제가 1억 1500만원에 살고 있는 계약서를 수정한 9900만원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제가 차액 1600만원 돌려주는게 아니면 도장 찍을 수 없다고 거부하면서 사유를 물어봤더니,

구청 복지과에 수당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구청직원이 임대차 계약서를 요구한다면서 기존 1억 1500만 계약서가 맞고 이건 별로 의미가 없으니 9900만원 짜리 계약서에 도장을 좀 찍어달라고 재차 요구를 하더라구요.


알고봤더니 남편분이 증여세를 감면(?)받으려고 이미 9900만원 짜리로 임의로 만들어서 사용했다더라구요.


도장을 찍진 않아서 제가 직접적으로 피해본 것을 없지만,

사기죄 성립이 되는지, 제가 도장을 찍어줬다면 차액에 대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수도 있었던 것인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