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부동산 계약서를 위조한 것 같습니다. 사기죄 성립 되나요?
임대인이 제가 1억 1500만원에 살고 있는 계약서를 수정한 9900만원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제가 차액 1600만원 돌려주는게 아니면 도장 찍을 수 없다고 거부하면서 사유를 물어봤더니,
구청 복지과에 수당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구청직원이 임대차 계약서를 요구한다면서 기존 1억 1500만 계약서가 맞고 이건 별로 의미가 없으니 9900만원 짜리 계약서에 도장을 좀 찍어달라고 재차 요구를 하더라구요.
알고봤더니 남편분이 증여세를 감면(?)받으려고 이미 9900만원 짜리로 임의로 만들어서 사용했다더라구요.
도장을 찍진 않아서 제가 직접적으로 피해본 것을 없지만,
사기죄 성립이 되는지, 제가 도장을 찍어줬다면 차액에 대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수도 있었던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아니라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성립가능성이 있고, 도장을 찍어줬다면 해당 계약서를 근거로 차액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도장을 찍지 않았다면 본인이 피해자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본인의 도장이 없는 계약서를 행사하여 공무원을 속인 것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가 성립될 상황은 아니며 금전적으로 피해보실 상황도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미 9900만원짜리 계약서가 작성된게 있다면 사문서위조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