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협이이혼 양육비 지급의 관한 궁금증??
협이이혼 할려고하는데요
재산분 할안하고
아내(양육권 가져가고)
양육비안주기로 합의를 했는데요
그 0원이라고 쓰고
기타란에 재산분할 안하고 양육비 지급안함이라고 작성하면되나요?!
이직후에 돈벌면 그래도 자녀한테 20만원정도 금액을 줄려고 하는데 이런것도 기제를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0원으로 쓰면 안받주는곳있다는 글을본것 같아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 합의로 결정하신 것이므로 안될이유는 없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양육비를 0원이라고 기재한 경우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면 그 내용으로 이혼이 가능합니다.
다만 0원으로 기재된 경우에도 추후 양육비 증액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0원이라고 쓰면 협의이혼과정에서 재판부에서는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려고 하는 것인지 확인기일에 그 의사를 확인할 수 있으나, 이 것만으로 거부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