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사는 어떻게 선임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래 경우에는 국선변호사 선임이 가능합니다. 질문주신 경우 처럼 일부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정을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국선변호인 선임신청을 하시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영장실질심문절차에 회부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 피고인이 구속된 때, 미성년자인 때, 70세 이상인 때, 농아자인 때,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자인 때,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 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피고인의 연령, 지능, 교육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때 치료감호법상 치료감호청구사건의 경우 군사법원법이 적용되는 사건의 경우8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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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시인사이드 갤러리 아청법 위반 질문ㅂ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1년 이상 경과하신 상황이며, 어떤 영상인지 기억조차 나지 않으시는 상황에서는 특별히 아청법 위반이라고 단정할 만한 이유도 없습니다. 현재 문제가 발생한 상화이신지 보다 정확한 사정 확인은 필요하겠으며, 만약 아직 경찰에서 연락이 오거나 한 것도 아니라고 한다면 미리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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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모욕죄 질문 입니다... 모욕죄 처벌 가능하게 만드는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전화든 문자든 결국 중요한 것은 공연성에 대한 인식입니다. 가해자가 상대를 모욕하고였고 그 모욕적 발언을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음을 알면서 그러한 발언을 했다고 한다면 모욕죄의 공연성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상황에서도 가해자가 피해자 옆에누군가 같이 있었고 모욕적 발언을 듣고 있었음을 알고 있었다면 공연성은 인정될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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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는 모욕이나 명예훼손 고소가 안되는데 혹시 업무용폰이라면 처벌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모욕적 발언을 인식할 수 있음을 알면서 그러한 발언을 한 경우라면 모욕죄의 공연성이 인정되므로 모욕죄가 성립할수 있습니다. 업무용폰이라는 점만으로는 공연성이 바로 인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위 요건을 갖추는 상황인지에 따라서 모욕죄 성립여부를 판단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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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어그로 끌고 다니는 유저 고발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어그로를 끌고 혐오발언을 한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범죄로 보아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행위가 확인되어야 하며, 단지 어그로를 끈다, 분란을 일으킨다, 성 혐오성 발언을 한다는 정도로는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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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메세지를 옆어서 누구랑 같이 봤다고 해서 모욕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연성에 대해서 가해자가 인식을 해야 고의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가해자 모르게 피해자가 그 문자를 제3자와 함께 보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공연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모욕죄가 성립할 수도 없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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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연동계정 중복접속 관련 법률 조언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경우에는 사기죄를 포함하는 어떤 형사범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워 보이며, 민사적인 채무불이행으로 문제삼을 수 있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상대방이 접속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음에도 접속을 한 사실 자체를 증명하시면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등 청구도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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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에 형사조정위원회를 대면 하는데요 조언 해주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형사에서 합의가 되면 민사에서도 합의의 효력이 인정되므로 별도로 민사소송이 어렵습니다. 조정에서도 보통은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이 들어갈 것입니다. 문구를 작성하실때 조정위원에게 해당 요구사항을 말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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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 모욕죄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해당 사정만으로는 xzy유저가 sns상 유저와 동일인이라고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여러 단계를 거쳐서야 간신히 동일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는 정도에 불과하므로 연결고리가 너무 미약합니다.2. 쌍방이 성립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3. 고의적으로 모욕적 발언을 유도하는 경우에는 무혐의가 될 소지는 있습니다만, 그것만으로 따로 고발이나 고소가 될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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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모욕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절차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모욕죄는 공연성, 특정성을 요건으로 하는바, 공개적으로 게시글을 올린다는 점에서 공연성은 충족되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피해자인 질문자님의 신상에 관한 정보가 공개되어 있어 제3자가 보기에 질문자님에 대한 욕설임을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특정성도 충족되므로 모욕죄로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소하실때 추천드리는 방법은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하시는 것입니다. 어떤어떤 사정으로 피해를 보고 있고 상대방의 행위가 모욕죄에 해당하니 처벌해달라는 내용으로 작성하시면 되고, 그에 대한 증거자료를 첨부해 경찰서 민원실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우편으로 보내셔도 되고 직접 찾아가 접수하셔도 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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