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간거래 사기 신고, 뒤늦게 원치않는 환불을 받았다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현재 상황이 특별히 귀책사유가 되실 이유는 없습니다.이미 사기죄는 성립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돈을 돌려받았다고 해서 사기죄가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다만 민사적인 관계(권리의무관계)에 있어서는 환불을 받으셨기 때문에 해당 생물에 대해서는 상대방에게 반환하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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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매매에대한 채권을 위임받을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상 위임장을 작성받으시면 됩니다. 누가 누구에게 어떤 사항을 위임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시고 하단에 위임자의 서명, 날인을 한 후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시면 충분하십니다. 해당 위임장을 가지고 계시면 위임받은 사항에 대해 대리인으로서 모든 행위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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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준비기일에 대한 질문입니다 언제끝날까요 재판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변론기일로 진행되시는 상황으로 보이며, 이미 판결선고를 위한 기초작업은 완료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금번 기일에는 변론종결이 될 것으로 보이고 이후 그 다음기일에 판결 선고가 예상됩니다. 이미 수차례 연기된 상황이기에 또 다시 연기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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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자에게 특정 사람 조심하라는 식으로 알려주는 것도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연히 타인을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이때 '공연히'란 불특정다수에 대한 발언을 말하나, 비록 한 사람에 대한 발언이라도 그로부터 불특정다수에게 유포될 수 있다면 공연성은 인정됩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는 전애인이 현재 만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만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기는 하나, 그 사람으로부터 불특정다수에게 그 사실이 유포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성립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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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권고결정문으로 성공보수를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우선은 변호사에게 위임하실때 작성하신 약정서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약정서에 성공보수 약정이 기재되어 있다면 지급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성공보수 지급에 어떤 조건이 부가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며, 조건의 성취여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통상은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결국 전부 승소하신 것과 다르지는 않기 때문에 성공보수 지급에 있어서는 달리 보실 부분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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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명의로 전화번호 이용…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전화번호를 계속 이용한 것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사유가 되기는 어렵습니다.2. 번호를 옮기는데 필요한 비용 전부는 상대방이 부담하시는 것이 맞으며, 그렇게 도움을 주시는 상황이므로 추가 비용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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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내용에 대하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전에 안내되지 않은 무단 견인행위는 불법에 해당하여 만약 그로 인해 어떤 손해가 발생한다면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십니다. 또한 정당한 이유 없는 견인행위의 경우 손괴죄 적용도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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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나 다른죄에 해당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본적으로 업주의 지시(허락)하에 이루어진 행위로 보이며, 이에 대한 증거도 충분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개별적인 경우에 모두 증거는 없다 해도 같은 방식으로 업무를 오랜기간 처리해오신 바 있다면 개별적인 경우에 대해서는 같은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한 것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질문주신 사정으로는 특별히 횡령죄나 기타 어떤 범죄가 성립할 만한 사유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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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 후 입주했는데 묘지뷰 손해배상책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녹지뷰로 알고 계셨는데 실상은 묘지가 직접 보이는 상황으로 이 부분이 정확하게 고지되지 않으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충분히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성립이 가능하신 상황으로 다만 그 피해액을 특정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결국엔 법원이 재량에 따라 피해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피해액은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가 발생하는 지를 따져보셔야 하는 부분이기는 하나, 대략적으로 500~1000만원 내외 정도로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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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액에 대한 지연손해금배상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전세보증금을 반환받으실 수 있는 날(임대목적물을 인도한 날)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지연손해금을 받으실 수 있으며, 판결을 받으신다면 소장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이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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