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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아래의 내용에 대하서 궁금합니다.

자동차를 인근 여성회관에 주차를 해놓았는데 문자가 왔는데 ,자동차를 견인조치한다고 하는데 견인조치를 해도 반발할수 없나요?

아래 무자내용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계속된 고지에도 주차할 권한 없이 장기주차를 한 경우에는, 업무상 필요에서 견인 등 조치를 취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여성회관에 주차를 할 권한이 없다면 불법주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반발을 할만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안내되지 않은 무단 견인행위는 불법에 해당하여 만약 그로 인해 어떤 손해가 발생한다면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십니다. 또한 정당한 이유 없는 견인행위의 경우 손괴죄 적용도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