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정차 관련 해서 문의드립니다 부탁드려요
구에서 관리하는 흰색칸 주차장(거주자우선주차지역)에 주차했는데 18시이후 전화를 못받아서 견인되거나 견인시 차량파손시 소송가능한가요? 견인되면 견인비 비용을 부담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거주자 우선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주차한 경우라도 곧바로 견인될 가능성은 낮으며,
설령 장기 무단주차로 인하여 견인되더라도 차량 파손에 대해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지만 그러한 피해사실에 대해서 직접 입증해야 할 것이며, 그와 별개로 견인비를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