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어쩌면화사한호박파이

어쩌면화사한호박파이

주정차 관련 해서 문의드립니다 부탁드려요

구에서 관리하는 흰색칸 주차장(거주자우선주차지역)에 주차했는데 18시이후 전화를 못받아서 견인되거나 견인시 차량파손시 소송가능한가요? 견인되면 견인비 비용을 부담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거주자 우선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주차한 경우라도 곧바로 견인될 가능성은 낮으며,

    설령 장기 무단주차로 인하여 견인되더라도 차량 파손에 대해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지만 그러한 피해사실에 대해서 직접 입증해야 할 것이며, 그와 별개로 견인비를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