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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 후 입주했는데 묘지뷰 손해배상책임

아파트 분양 후 입주를 했는데 여름에 입주를 하여 처음에는 괜찮다가

겨울이 되니 나뭇잎이 떨어지고 거실 정면 가까운거리에 묘지 5기가 신경 쓰일정도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입주때나 분양권 매수시에는 나뭇잎에가려서 전혀 이럴거라 생각지도 못했는데 겨울되니 숲뷰가 묘지뷰가 되어버리네요.

이것때문에 거실 커텐을 겨울내내 치고 살았고요.

이런경우 아파트 조합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한다면 그 금액은 얼마정도가 적당할지요?

아파트 공고문에는 어디에도 그런내용이 전혀없고 그저 녹지로만 표시되어있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녹지뷰로 알고 계셨는데 실상은 묘지가 직접 보이는 상황으로 이 부분이 정확하게 고지되지 않으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충분히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성립이 가능하신 상황으로 다만 그 피해액을 특정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결국엔 법원이 재량에 따라 피해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피해액은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가 발생하는 지를 따져보셔야 하는 부분이기는 하나, 대략적으로 500~1000만원 내외 정도로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안이나 경관에 관한 것이므로 손해배상액 산정이 어려워보이고 감정을 통하여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