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분양 후 입주했는데 묘지뷰 손해배상책임
아파트 분양 후 입주를 했는데 여름에 입주를 하여 처음에는 괜찮다가
겨울이 되니 나뭇잎이 떨어지고 거실 정면 가까운거리에 묘지 5기가 신경 쓰일정도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입주때나 분양권 매수시에는 나뭇잎에가려서 전혀 이럴거라 생각지도 못했는데 겨울되니 숲뷰가 묘지뷰가 되어버리네요.
이것때문에 거실 커텐을 겨울내내 치고 살았고요.
이런경우 아파트 조합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한다면 그 금액은 얼마정도가 적당할지요?
아파트 공고문에는 어디에도 그런내용이 전혀없고 그저 녹지로만 표시되어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