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건설로 햇빛차단에 대한 재산상피해?
산을 아래 30년 직장생활 퇴직으로 마련한 아파트 인데 위쪽에 산을 깍고 옹벽으로 아파트가 건설로 11시 까지 햇빛이 들었는데 건물이 올라가서
평풍처럼9동의 완전 포위 상태 햇빛이1초도 들어 오지 않고, 빨래ㆍ식물등 절망적인 상태임
햇빛들어오는 사진을 찍어 두었는데
여유가 없어 소송할수도 없구
우리라인은 10층까지 가린다고,
5층이라
이렇게 완전히 가릴지는 몰랐는데
지난해 구청 건축과 찾아 갔지만
허가에 문제가 없다고 건설사 전화번호 받고 건설사는 구청에 허가 받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아침 햇살을 볼 수 없다는 생각과
어떻게 해야할지 좋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조권 침해의 수준이 통상의 수인한도를 상당한 정도로 초과한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건설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협의가 안되면 소송 이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