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건설로 햇빛차단 재산상 침해?
산아래 30년 직장생활 퇴직으로 마련한 보금자리 5층 소유 아파트 인데 30m 마주보는 위쪽에 산을 깍고 옹벽으로 소음과 분진으로
평풍처럼 아파트가 9동이 건축되어가고 있으며, 11시 까지 햇빛이 들어 왔는데 조금도 들어오지 않아 빨래, 화초들도 취미로 그림 작업실로 하고 있는데 햇빛과 그림자로 이루어 지는데 어찌해야할지
햇빛들어오는 큰방, 작은방, 거실사진을 찍어 두었는데
여유가 없어 소송할수도 없구
우리라인은 건축하는 분들이 10층까지 가린다고 하고
지난해 구청 건축과 찾아 갔지만
허가에 문제가 없다고, 건설사 전화번호 받고 건설사는 구청에 허가 받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아침 햇살을 볼 수 없다는 생각과 절망의 기로에서 좋은 의견을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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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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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송으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당사자간의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 소송입니다. 소송을 하지 않으시면 해결하실 방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답답한 상황이실 수 있어 보입니다.
다만 다른 입주자들과 함께 공동으로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사전에 미리 해당 환경권의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인용 가능성이 있는지, 관련 입증의 방법 등을 충분히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일조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은 매우 어렵고 장시간이 소요되며,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전검토를 통해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