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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두견이180
유쾌한두견이18021.05.22

이사한지 2년된 아파트 조망권 소송할까요?

2년전 신축 아파트로 이사했는데. 이사 당시에는 거실 베란다에서 산이 정면으로 보이는 뷰 였습니다. 그러나 얼마전 아파트 앞에 건물이 들어서면서 거실베란다의 90%의 조망이 가려 현재는 산이 안 보이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아파트 주변 1킬로 내에 지하철 공사 호재가 있어 재산의 불이익도 발생한 상황입니다(입주시에 좋은 조망으로 같은 아파트 단지네 다른 집들보다 가격이800만원정도 더 비쌈) 조망권 침해로 소송을 해야 할지 고민 입니다. 어떻게 하는게 좋을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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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조권이나 조망권의 경우 법원은 아래의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일조권의 침해를 원인으로 공사금지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일조 침해의 정도가 현저하여 사후의 금전 배상만으로는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의 전보가 어려울 정도로 사회통념상 수인할 수 없는 정도라야 할 것인데, 수인한도를 넘는지 여부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가해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조망권 소송은 구체적인 손해 및 권리의 침해 여부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 하고 그 입증 책임은 원고 측에게 있기 때문에 이를 상세하게 입증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대응 여부를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접 토지에 건물이 건축돼 발생하는 시야 차단으로 인한 폐쇄감이나 압박감 등 생활이익 침해를 이유로 하는 소송에서 그 침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서 위법하다고 할 것인지"여부에 대한 것이 조망권 침해의 인정기준입니다.

    관련자료 지참하여 변호사와 상담하여 승소가능성 확인하시고, 소송절차 진행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