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웃 아파트에서 날아온 낙엽 어떻게?
주택가 바로옆 아파트에서 주택 담옆에 나무를 심어 낙엽 때문에 완전 민페을 끼치고 있습니다 노인분들이라 옥상을 올라 다닐수가 없어요 제가 아파트에 안사는 이유중에 하나가 윗집 아래집 배려심없고 싸우 더라구요 그래서 주택으로 왔더니 바로옆 아파트에서 민페를 끼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입자들도 못살겠다고 자꾸 나갈정도 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옆 아파트의 담 옆 나무에서 낙엽이 떨어져 민폐를 끼치는 경우 그 낙엽은 옆 아파트측 소유라고 할 것이므로 물건을 취거하여 방해상태를 해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한편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불법행위로 구성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법적으로 해결가능한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소송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아파트 관리주체(주로 관리를 위탁받은 관리사무소)에게 그러한 피해에 대하여 설명하고 해당 나무의 낙엽이 떨어지지 않도록 가지를 치게 하거나 이식하도록 요청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