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방가로 시끄럽게 하는 사람은 경범죄 처벌받게 안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성방가의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경범죄처벌법 위반 사유로 10만원의 벌금 정도가 최대입니다. 다만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할 경우 같은 행위가 반복되는 것을 예방하는 효과는 있겠으니 신고하여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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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가된 사건을 민사소송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소유예된 사건이라도 이는 혐의가 인정된다는 판단하에 이루어진 결정이고,한편 과실상해 부분도 형법상 범죄의 요건은 갖추지 못했다는 정도로 보이기 때문에민사소송을 통해 피해받으신 사항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불기소이유서는 검찰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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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와 동거 중 퇴거 요청 가능할까요? 이에 불응한다면 퇴거 불응죄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동거중인 친구가 집세나 관리비 등 비용을 전혀 부담하는 것이 아니므로전적으로 질문자님의 허락하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퇴거를 요청하면 당연히 퇴거할 의무가 인정되며그럼에도 퇴거를 하지 않으면 퇴거불응죄 성립이 가능하겠습니다. 경찰에 신고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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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는 당사자 본인이 직접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피해자의 위임을 받으면 대리하여 접수하시는 것은 가능하겠으나, 결국엔 피해자가 직접 경찰에 출석에 진술하셔야 하며, 피해자가 경찰에 출석하지 않거나 진술하지 않으면 사건이 더 진행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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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했는데, 공개거부를 당하면 어떻게 추가 대응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보통은 정보공개청구가 거부될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 공개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국민신문고는 별다른 도움은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행정소송으로 바로 진행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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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불응으로 입건을 안해도 되는건가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피해자가 당시 순간적으로 화가나 신고를 했지만 이후 이성적인 판단하에 퇴거불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사건진행을 원하지 않는 경우이므로 혐의가 입증되지 않는다(증거불충분)는 내용으로 종결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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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시골 주택 옆에 큰 상가 건물이 들어온다는데, 일조권을 침해하면 소송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조권 침해는 생활방해행위로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 침해정도에 따라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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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경찰관에게 연락이 언제 올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보통은 1~2주 내로는 연락이 옵니다. 다음주까지 기다려보시고 만약 다음주에도 연락이 안오면 관할 경찰서로 전화하시어 문의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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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또는 통신매체음란죄로 신고 가능한 사례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모욕죄는 공연성, 특정성을 요구하는바, 익명으로 대화하신 경우이기 때문에 성립하지 않습니다.2. 성적인 모욕과 희롱이 있었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이디만 아시면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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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생활을 하면서 투잡시..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부분의 회사가 내부적인 사규를 통해 겸직을 금지하고 있으며, 겸직시 내부적 처분(불이익)이 예정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직장생활 중 투잡을 하시려면 회사 내부 사규를 확인해보시고 겸직금지의무가 규정되어 있다면 회사의 사전 동의하에 투잡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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