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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불독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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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방가로 시끄럽게 하는 사람은 경범죄 처벌받게 안받나요?

거의 주말마다 똑같은 사람이 새벽에 술에취해 노래를 부르는데요. 아마 동네 주민분들은 다 들으셨을거예요. 동네 주민 같아서 경찰에 신고를 할까말까 고민인데, 처벌을 받더라도 가벼운 경범죄 처벌이나 과태료 정도만 받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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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위반이 문제되기 때문에 처벌받더라도 그 수위가 높지 않습니다.

    • 말씀하신 정도로는 경범죄 처벌법에서 고성방가 등에 해당하여 과태료 등 부과대상이 될 뿐 그 자체로 다른 형사 처벌대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성방가의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경범죄처벌법 위반 사유로 10만원의 벌금 정도가 최대입니다.

      다만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할 경우 같은 행위가 반복되는 것을 예방하는 효과는 있겠으니 신고하여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볼만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경범죄처벌법은 악기·라디오·텔레비전·전축·종·확성기·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실제 경범죄 처벌법으로 즉결 심판 까지 가는 경우는 매우 드문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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