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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거북이294
날따뜻해지니깐 요즘 매번 주말되면
아줌마들 성인가요 소리가 들리는데
이거 신고 되나요?
듣기 싫은데 집안에서도 자꾸 들어야하니깐 스트레스받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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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21. (인근소란 등) 악기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전축ㆍ종ㆍ확성기ㆍ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신고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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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민원을 제기해볼 수 있지만 그 소리가 생활소음 수준을 준수하거나, 제대로 인허가를 받아 영업하는 행위의 일종이라면 제한하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