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저녁에 시끄러운 라디오,tv소리를 자꾸 틀어서 동네를 시끄럽게 하는데 경찰에 신고하면 어떤 죄를 받나요???
안녕하세요!
저녁에 시끄러운 라디오,tv소리를 자꾸 틀어서 동네를 시끄럽게 하는데 경찰에 신고하면 어떤 죄를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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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21. (인근소란 등) 악기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전축ㆍ종ㆍ확성기ㆍ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위 규정 위반 여부가 문제됩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21. (인근소란 등) 악기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전축ㆍ종ㆍ확성기ㆍ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저녁시간에 라디오나 TV 소리를 크게 틀어 주변에 소음을 유발하는 행위는 경범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여 소음 유발자에게 주의를 주거나, 경우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소음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명확한 처벌규정이 있지는 않고
특히 공공장소가 아닌 가정집에서 그러한 경우에는 경범죄처벌법을 적용하기도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