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21. (인근소란 등) 악기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전축ㆍ종ㆍ확성기ㆍ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저녁시간에 라디오나 TV 소리를 크게 틀어 주변에 소음을 유발하는 행위는 경범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여 소음 유발자에게 주의를 주거나, 경우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