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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잉어40
착실한잉어4021.04.12

소음으로 인한 고성방가 신고기준?

안녕하세요.

층간소음이나 주변 이웃의 소음이 심하면 112에 신고가 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 고성방가로 신고할 경우 고성방가의 기준과 처벌등이 궁금합니다.

소음이 어느정도 되어야하는지.. 경찰이 출동하면 바로 벌금을 내는지 보통 주의만 주고 넘어가는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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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경법죄처법법 제 3조(경범죄의 종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20. (음주소란 등) 공회당, 극장, 음식점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 또는 여러 사람이 타는 기차, 자동차, 배 등에서 몸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한 사람

    21. (인근소란 등) 악기 라디오,텔레비전,전축,종,확성기,전동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가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경찰은 신고를 받으면 사실여부에 상관없이 무조건 출동하도록 되어 있는데 도저히 아니다 싶은 경우가 아니라면 고성방가로 인한 벌금을 맞는경우는 드물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