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찾아가면 불법인가요?

2021. 03. 23. 11:31

층간소음이 심해서 찾아가면은 그사람이 저를 신고할수있나요? 신고된다면어떤걸로 신고가 되나요?

그럼 법적으로는 층간소음을 발생시킨 장본인은 아무 문제가 없나요? 예를들면 위층 아이들이 너무 뛰어다니는데 조용히 시킬 생각도없는지 이동 동선까지 다 알정도입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찾아가는 행위만으로 신고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습니다.

층간소음 문제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2021. 03. 23.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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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층간 소음은 실제로 생활을 같이 하는 이웃간에 분쟁인 점에서 그 해결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항의 등이나 주의를 위하여 찾아가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이에 대해서 추가적인 분쟁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이에 대해서 도시 환경 분쟁 조정 위원회 등의 분쟁 조정 등의 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2021. 03. 23.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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