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소음 신고                   

2021. 02. 28. 20:35

옛날에 방음부스없이 방송하다가 신고당한적이 있는데 잘잘못을 따지는건 아니고

그날 시끄러워서 그날 신고해서 주의주려면 어디다가 신고하는건가요?

그냥 112에 옆집이 ~한 이유로 매우시끄러운데 조치좀부탁드려요 라고하면되나요?

그때 하루 시끄럽게한적있는데 무슨 절차도없이 경찰이와서 조용히좀부탁드린다고

한 기억이 있어서 어디다 신고해야 바로오는건지 궁금해지네요 바로올거라곤 112바께

없는거 같긴한데.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7. 10. 24.>

21. (인근소란 등) 악기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전축ㆍ종ㆍ확성기ㆍ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경찰에 구체적인 죄명을 말하셔도 되고, 피해내역에 대하여도 말하셔도 됩니다.

신고하면 곧바로 경찰이 출동합니다.

2021. 02. 28.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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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음이 지나친 경우라면 경찰에 신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이 출동하여 일단의 조치는 취해줍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3. 02.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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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범죄 처벌법에서는 인근 소란죄 등이 있는 바, 이에 대개의 경우 경찰에서는 적극적인 처벌 보다는

      원만한 경고 수준에서 주의를 주는 선에서 사안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악기·라디오·텔레비전·전축·종·확성기·전동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서 이웃을 시끄럽게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경범죄 처벌법」제3조제1항제21호). 인근소란 등의 행위를 하면 5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21호 및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별표 0).

      2021. 03. 0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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