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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상사조189
선한상사조189

옆집 싸움소리 경찰에 신고해도 되나요?

새벽에 불규칙하게 옆집에서 때려부수는 소리 나고, 고래고래 소리질러대는 바람에 불편한데

막상 신고하자니 딱히 애가 우는 것 같지도 않고... 정신이 이상한 사람 같아서 신고하면 오히려 역으로 해코지 당할까봐 걱정도 됩니다.

이런 경우엔 부부싸움이 아니라 층간소음이나 고성방가로 신고해도 되는 건가요? 혹시 된다면, 익명 신고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신고를 한 뒤에 옆집이 갑자기 조용해져버리면, 저는 허위신고자가 되는 건가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소리 자체가 때려부수거나 고성을 지르며 다투는 것이라면 다른 것으로 신고하면 문제가 될 수 있고

      옆집에 가정폭력이나 서로 심하게 다투니 확인바란다고 신고하시면 되고, 옆집이라 익명 보호 요청드린다고 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