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은 어디다가 신고하면되나요?
윗집에서 밤마다 뭔가 땅을 질질 끄는 소리가 납니다.
참다참다 경비실에 말했더니 전달은 했다고 하는데 전혀 나아지지가 않습니다.
언뜻듣기로 이런건 경찰에 신고하는게 아니라는 얘길 들은것같아요.
만약 경찰에 신고하는게 아니라면 도대체 어디에 신고해야하는건가요?
층간소음 문제는 아무래도 아파트나 빌라의 경우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라고 보입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더라도 중재를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좋으며 너무 심각한 경우에는 데시벨 측정을 통해서 별도로 민원을 넣어보시길 바랍니다
층간소음은 정말이지 완벽히 해결될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어떤기관이든 신고를하면 사실을 전달하고 중재하는것이 다일뿐입니다.
강제성이 없더라구요.
그나마 이걸 경찰에 신고하면 현장출동후 중재는 해줍니다.
제가보기엔 건물 관리사무소에 말씀을 하시는게 가장 좋을것같습니다.
층간소음같은 경우는 소음측정을 신청하실수있고 일정 데시벨이 넘어가면 소송이나 제지를 할수있는걸로압니다. 만약 일정 데시벨이 넘지않으면 기준치 초과하지않으면 사실 방법이 없긴합니다.
안녕하세요! 층간소음 때문에 많이 힘드셨겠어요. 경비실에 말해도 나아지지 않는다면,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신고해보세요. 이곳은 층간소음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기관이에요. 경찰에 신고하는 것보다는 이웃사이센터에 연락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거예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고, 전화 상담도 가능하니 한 번 시도해보세요!
층간소음으로 인한 불편함을 겪고 계시다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여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해당 세대에 대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소음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민원을 접수하여 중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이 심한 경우 경찰에 신고할 수 있으며, 경찰이 출동하여 소음 측정을 실시하여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단, 층간소음은 개인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신고나 조치를 취하더라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는 마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층간소음은 어디다가 신고하면 되나요
정말 이질문이 제가 하고싶은 얘기입니다
저도 이것저것다해봤는데 경찰도 안되고 그냥 중재도 해주고 윗집하고 감정만 쌓이고 그냥 관리사무소 통하시던지 동반장한테 말해서 강력하게 건의를 하는게 그나마 이야기가 통해서 이제 소음이 나아졌어요
아무쪼록저의답변이조금이나마도움이되시길바래요
화이팅하세요!!!
사실 층간소음을 법적으로 해결하려는거 자체가 오류입니다
일반적인 상식이라면 당연히 경찰에다가 신고를 하는게 맞습니다만 층간소음에 대해서 법이 아직 애매합니다
그렇기에 층간소음 문제로 아무리 신고를 해도 층간소음을 유발한 집에서 처벌을 받을 확률이 매우 적습니다
직접 본것도 아니라서 증거도 없고 그렇다고 경찰관분을 집으로 데려와서 소리를 같이 들어볼 수 도 없잖아요
지속적인 신고로 윗집을 괴롭히는 것은 가능하나 원하는 만큼의 조치가 이뤄지지는 않을겁니다
관리실에 해야하실 것 같도 그게 아니면 시청 구청 동사무소 이런데 신청하시고 하셔야하실것 같아요 약간 소음중재를 하실필요는 있으세요.
층간소음같은경우 사실 경찰서같은데 신고해도 중재가 전부입니다..따라서 민사소송으로 피해입증하셔서 보상요청하시는수밖엥없어요 이게 잘 해결됫으면 괜히 칼부림이낫겟습니까...
관할 구청이나 동주민센터에 신고할수 있어요. 주거 문제에 대한 해결을 위해 구청 또는 주민센터가 중재를 해주고 있기는 합니다. 아파트 단지의 경우 관리사무소나 관리부서에 직접 문의하여도 도움 받을수 있을거에요.그것도 안된다면 지역의 행정기관이나 주택관리 담당 부서로 문의하여 상황을 말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층간소음 문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층간소음 신고 방법
1. 이웃사이센터 신고
- 이웃사이센터는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 상담 및 중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 이웃사이센터에 전화 또는 온라인으로 신고하면 상담과 현장 방문, 소음 측정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국가소음정보시스템 신고
- 국가소음정보시스템(http://www.noiseinfo.or.kr)에 접속하여 층간소음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신고 시 소음 측정 결과를 제출해야 하므로, 전문 업체를 통해 소음 측정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3. 경찰 신고
- 경찰에 직접 신고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층간소음 문제는 이웃 간 분쟁이므로 경찰이 개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 다만 심각한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지속되는 경우 마지막 수단으로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관련 주의사항
- 윗집 주민을 직접 찾아가는 것은 주거침입죄가 될 수 있습니다.
- 층간소음에 대한 보복행위는 스토킹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밤 10시 이후 샤워를 금지하는 자치규약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이처럼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이웃사이센터나 국가소음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식적인 신고 절차를 거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