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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제비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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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 행인의 소음도 고성방가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택가에 거주중인데 간헐적으로 취객들의 소음이 들려옵니다.

웬만하면 이해하고 넘어가고 싶은데

가끔 너무 시끄럽게 소리지르고 노래부르고 떠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단발성이지만 불편하다면 경찰에 신고해도 괜찮은 부분인가요?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단발성이라도 해당 소음이 현저히 심하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경찰에 신고하여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주택가에서 발생하는 취객들의 소음도 너무 시끄럽다면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생활 소음 중 사람의 음성, 소리 등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고성방가라고 하는데요, 이는 경범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경찰에 신고하면 현장에 출동하여 단속하게 됩니다.

    다만 신고에 앞서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점이 있어요. 우선 소음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참기 힘든 수준인지 판단해 보세요. 일회성 소음이라면 이해와 배려의 자세로 접근하는 것이 좋겠죠.

    또한 직접 주의를 주는 것도 방법이에요. 너무 시끄럽다며 조용히 해달라고 정중히 요청해 보세요. 많은 경우 주의를 주면 조용해지곤 합니다.

    신고는 최후의 수단으로 생각하시고, 먼저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하려 노력해 보시길 추천드려요. 하지만 소음이 반복되거나 너무 심각하다면 주저 말고 신고하세요.

  • 위와 같은 경우 경범죄처벌법상 인근소란에 해당하여 처벌대상이 될 수 있고

    경찰에 신고하여 그 조치를 구할 수도 있으나 수사기관에서 적극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