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죄 명예회손 조 관련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역시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는 없습니다. 괴씸죄로 그냥 막말을 한 것으로 보이고 법적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다만 무고죄는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회사가 신고를 하며 허위사실을 꾸며낸게 있다면 무고죄가 성립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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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안했는데 양육비를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혼을 안했다고 해도 양육비 등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부로서 또는 부모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이혼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 금액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고, 문제가 될 시 당사자들의 경제적인 능력에 따라 법원이 재량으로 결정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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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가능여부를 임차인이 꼼꼼하게 봐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출이 불가한 사유가 상대가 법인이라는 사유 때문이므로 이 경우에는 임대인측 과실로 봄이 상당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중개를 소홀히 한 중개사에게도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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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의에 대하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기소유예 결정은 기록에는 남겠으나 공무원 임용시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2. 네 맞습니다.3. 그 둘 중 어느 것이라도 기간을 넘기면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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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층 베란다에서 흡연 법척 처벌할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현행법상으로는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입니다.다만 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소송으로 다투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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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이의랑 취소랑 달라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처분 이의는 가처분 자체가 부당한 이유로 진행된 경우에 가처분신청을 기각시키기 위한 목적이며, 가처분 취소란 민사집행법상 ①채권자가 본안의 제소명령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② 보전처분 후 사정의 변경이 있는 때, ③ 채무자가 법원이 명함 담보를 제공하는 경, ④ 보전처분 집행 후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 ⑤ 가처분에 있어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가능한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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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기각이랑 취소 관련 궁금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네 말씀하신것이 맞습니다. 기각당하면 그냥 끝나고, 인용되면 가처분명령이 채무자에게 도달하게 됩니다. 이때 채무자가 가처분이의를 할 수 있습니다. 2. 물건을 처분할 경우 그 처분행위가 무효가 되며 그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형사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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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록열람 직접가서 받아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검찰에 가서 받아오시거나 때로는 우편으로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우편으로 가능여부를 사전에 검찰로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서류는 보통 신분증 정도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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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사기 관련해서 질문드리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피해자가 다수이기 때문에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될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징역 6개월 정도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2. 보통은 가해자가 검거되면 가해자와 합의하여 돈을 받게 됩니다. 이때 합의가 안되면 배상명령신청도 가능하시며, 그것도 안되면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하실 수 있습니다.3. 형사고소에는 별도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경찰에 가서 신고하시면 경찰이 알아서 절차진행하게 됩니다. 66만원이면 작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꼭 잘 해결되어 배상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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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담 이렇게도 고소를 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모욕적인 발언을 불특정다수가 있는 곳에서 해야 합니다. 그런데 1:1 대화에서 제3자에 대해 발언한 것이기 때문에 설사 이를 그 상대방이 관장에게 보여줬다고 해도 공연성은 인정될 수 없습니다. 공연성이 없기 때문에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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