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허위사실 유포죄 명예회손 조 관련입니다
회사에서 퇴직한 직원들 12월부터 급여 미지급
노동청에가서 간이대지급금 받으라고 했으며
국민연금도 몇달째 내지 않는 상황입니다
노동부에 급여 미지급 신고 되었고
경찰서에 국민연금 미납 신고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상위 거래처에 대금 받을게 있어
거래처에 연락해서 퇴직한 직원 급여및국민연금
낼때까지 대금지불 정지부탁한다고 했는데
상위회사에 연락했다고
회사에서 괴심죄로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회손
으로 신고한다고 합니다
있는 그대로 상위업체에 말했는데 죄가 되나요?
진짜 이해가 안됩니다 본인들이 언제까지
준다고 얘기한적도 없고
신고하면 오히려 무고죄로 신고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