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보통 유통기한이 지난 삼각김밥등을 처분하는데 그걸 알바들이 그냥 가져가서 먹다가 배탈이 났다고 보상을 요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본인이 유통기한 지난 상품임을 알고 가져가서 먹은 것이기 때문에 설사 그로 인해 배탈이 났다고 해서 보상을 해주실 이유는 없고, 애초에 그 제품을 먹고 배탈이 난 것인지 여부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전혀 보상에 응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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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기간 종료후 자동연장시 종료는 언제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묵시적 갱신상태로 보이며, 임차인으로서는 언제든 계약해지 통보가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해지가 되는 시점은 통보시점으로부터 3개월 후입니다. 따라서 이사하시기 3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보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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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세입자입니다 이런경우 보증금 반환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 건물주가 기망행위를 하여 건물매수인을 속인 것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 질문자님이 어떤 영향을 받으실 이유는 없습니다. 신 건물주는 기존 계약관계를 승계하기 때문에 신 건물주에 대해 보증금반환을 요구하시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십니다. 법적으로도 다투셔도 충분히 승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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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 우편물 통지서 수령이 힘들면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지서를 수령하지 않는다고 해서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수령하지 않으셔도 기소유예 처분이 된 것에 영향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부분은 아닙니다. 본가로 통지가 될 부분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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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주는데 어떤 문서를 써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돈을 빌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차용증 보다는 합의서 정도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제목이 중요한것은 아니라 차용증이나 현금보관증으로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내용이 중요하시기 때문에, 어떤어떤 사정으로 인해 잔금 중 2억원은 언제까지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들어가시면 됩니다. 작성하시고 공증사무실에 가서 공증받으시면 됩니다. 신분증 챙겨가시면 되고, 방문전에 전화해서 더 필요한 서류 있는지 확인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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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로 합의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정해진 양식이 있지는 않으나, 구글등에서 합의서를 검색해보시면 샘플은 쉽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기본적으로는 합의하시는 내용 즉 "합의금으로 ~~원을 받고 더 이상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정도가 기재되시면 됩니다.각자 이름을 기재하시고 서명하시거나 날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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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와는 다른 계좌로의 입금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능합니다. 채권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넣으면 그 채권자에게 돈을 지급한 것으로 법적으로 인정됩니다.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채권자가 그 계좌를 지정했음을 증거로 남겨두시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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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가사소송(상속재산 관련)을 한다고 하는데, 했는지 안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이 소를 제기하면 소를 제기당한 사람에게 소장부본이 송달됩니다. 소장부본이 송달되어야지 사건번호를 아실 수 있고, 그 사건번호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소장부본을 받지 못하신 상황에서는 조회하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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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가 늦어지면 과태료는 누구에게 부과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음으로 인해 부과되는 과태료는 등기권리자인 매수인에게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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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판지 2년지나서 누수시 보상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집을 매매한지 2년 이상 경과한 상황으로 더 이상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실 상황이 아니며, 기타 어떤 법적인 책임을 부담하실 상황은 아닙니다. 매도인이 책임지실 문제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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