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2026 경제계 신년인사회
아하

법률

회생·파산

깨끗한불독209
깨끗한불독209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 우편물 통지서 수령이 힘들면 어떡하나요..??

검찰에 송치된 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에 대한 우편물 통지서가 이미 왔는데 제가 혼자 살고 본가도 멀리 떨어져 있어 대리 수령도 불가한 상황입니다.

우체국에서 2차 방문까지 수령하지 못하였고 29일 18시까지 해당 우체국에서 수령하라는 스티커가 붙어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연차를 낼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회사 퇴근이 18시라서 도저히 수령할 상황이 아닌데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ㅠ

통지서 미 수령 시 통지서가 본가로 가거나 불이익이 있거나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지서를 수령하지 않는다고 해서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령하지 않으셔도 기소유예 처분이 된 것에 영향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부분은 아닙니다.

      본가로 통지가 될 부분도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처리결과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검찰에 연락하여 송달주소를 현 거주지로 변경하여 다시 보내달라고 요청하셔야 하겠습니다.

    •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하시어 송달 주소를 변경하시거나 다른 방법으로 송달받을 수 있게 요청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