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빌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차용증 보다는 합의서 정도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제목이 중요한것은 아니라 차용증이나 현금보관증으로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내용이 중요하시기 때문에, 어떤어떤 사정으로 인해 잔금 중 2억원은 언제까지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들어가시면 됩니다.
작성하시고 공증사무실에 가서 공증받으시면 됩니다. 신분증 챙겨가시면 되고, 방문전에 전화해서 더 필요한 서류 있는지 확인하시는 것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