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판결에 항소를 하였을 때 추후 진행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이 항소하면, 법원에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각 당사자에게 보내게 됩니다. 상대가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하며, 그 이후 공판기일이 열려 재판이 이루어집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1심 그대로 인정되고 종결되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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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녹음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없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위법한 행위가 아니므로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도 없습니다. 2. 1) 네 없습니다.2) 전부공개하는 경우 명예훼손죄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당사자들이 모두 동의한다면 역시 어떤 법적 문제도 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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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어떤 죄로 고소가 될지 궁금하여 질문남깁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굳이 따지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으나,타인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그 피해자에게 피해사실을 전달해준 것으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특히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범죄도 성립하지 않고, 고소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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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출석은 고소장 접수 된 곳에서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건마다 관할법원이 따로 있습니다. 그 관할에 맞게 소를 제기했다면 그 관할에서 사건이 진행되므로 소송상대방은 그 법원에 출석해야 합니다. 무조건 어느 곳에나 소장을 접수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피고의 주소지 법원 또는 채무이행지(채권자의 주소)의 법원이 관할법원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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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움을 했을 때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쌍방 폭행이면 양쪽이 모두 가해자가 되고, 서로 상대방에게 가해행위를 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지면 됩니다. 어느 한쪽이 일방적인 가해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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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사건 합의후 합의금 추가요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돈을 받으면 합의를 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기로 했음에도 돈을 받아가고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지 않는바, 이는 그 자체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사기죄로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으며, 처벌불원서가 직접 제출되지는 않았으나, 서로 합의를 하기로 의사합치가 된 상황에서 합의금이 지급되었는바 합의가 된 것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일단 검찰로 넘어간 상태이므로 검찰에 합의가 된 것으로 처리가능한지 문의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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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상의 모욕죄 성립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게임상에서는 서로 닉네임으로 대화하므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모욕죄는 피해자의 신상(이름, 주소, 사진 등)이 확인되는 상황에서 성립합니다.질문주신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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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진단서와 상해 진단서는 법적 효력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특별히 다르지 않습니다. 경찰이고 법원이고 결국 의사의 진단서가 있다면 그 진단서 내용을 인정하므로 진단서에 상해가 기재되어 있으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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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 제도없이 위임받는법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사자가 위임장을 써주면 대리인으로 해당 재산을 처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반드시 성년후견제도가 아니어도 당사자간의 계약으로 위임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위임을 받기 어렵다 하시면 결국 성년후견신청 이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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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와트럭 교차로직전 정지선 교통사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상대의 급차선 변경으로 인한 사고이므로 많아봤자 질문자님 과실은 20% 이하로 책정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2. 각자 발생한 손해에 대해 각 책임비율로 나누는 것이 맞습니다. 합쳐서 7:3으로 나누는것이 아니라 항목별로 나눠야 하겠습니다.3. 상대의 손해는 거의 경미할 것이므로 별도의 사비지출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보험사와 이야기해보셔야 합니다.4. 네 맞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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