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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4년 만기시 잔금 미지급

전세 보험 가입 상태에서 전세 계약 4년 만기 다 채우고 전세 집을 뺄 때 전세돈을 미지급하거나 바로 받지 못 할 경우 법적 조치가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당연히 가능하십니다. 돈을 못받으신 부분이 있다면 지급명령신청을 통해 결정을 받아 강제집행도 가능하시며, 한편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도 가능하십니다. 구체적상황에 따라서 대응이 달라질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세만기에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보험청구신청 및 보증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전세보증금 미지급의 경우 일반적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미반환시 대항력 유지를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을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