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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향고래194
대견한향고래194

소액 사기 사건 합의 거부 시에도 배상 명령이 취소되나요?

제가 온라인 거래 사기 사건(티켓 거래)의 피해자입니다.

소액(32만원)을 사기 당하긴 하였으나 동시에 피해자가 35명 발생하였고, 현재 일당 중 일부를 검거하여 재판 진행 중입니다.

이후 법원 안내에 따라 배상 명령 신청서까지 제출하였는데, 오늘 피해자 측에서 합의를 원한다고 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동일한 주민등록증, 동일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같은 수법으로 사기를 치는 것을 목격하였고,

그 중 피해자들의 것으로 유추되는 개인정보들도 이용하였기 때문에 전화번호조차 넘기기 너무 찝찝한 상황입니다.

만약 제가 이 상태에서 합의를 거절한다 해도 배상 명령 하에서 피해 금액만이라도 보상 받을 수 없을까요?

합의 시에는 배상명령이 취소된다는 사례를 보았는데, 합의 거부 시에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화를 주신 법원 담당자분께서는 피해자들이 변제 능력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합의 또한 어떻게 진행되는지 의문입니다)

(해당 사건은 뉴스로도 몇 번 제보된 적 있습니다. 고소 이후부터 재판 진행 중에도 계속하여 같은 주민등록증 사진으로 사건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집단이고, 제가 배상명령 신청한 피고인들은 집단의 일부라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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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가 안되면 배상명령신청을 통해 판결로 해결하시면 됩니다.

      합의를 거부한다고 배상명령이 취소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변제 능력이 없는 경우라고 하면 배상명령이나 기타 민사소송 등 법적 절차가 모두 그 실익이 매우 적은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를 하였다면 피해회복이 된 것이기 때문에 배상명령이 기각될 수 있으나, 합의가 결렬되었다면 배상명령신청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을 받게 됩니다.

    •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 배상명령이 취소되는 건 아니나 배상명령 자체가 기각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도 염두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