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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자라259
강력한자라25922.06.21

사기피의자 형사재판중에 민사소송 동시 가능한지?

인터넷에서 투자사기를 당했습니다

얼마전 사기꾼들중 몇명이 검거되었는데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중에 있습니다

재판부에 배상명령신청서를 접수한 상태인데 판사들이 대부분 기각 시킨다는군요...

검찰에 피의자 정보가 확보되었으니 곧바로 민사소송으로 투자금반환청구의소를 제기하여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을 받아 피의자들이 징역을 다살고 나왔을때부터 채권추심을 하고자하는데 이는 전문성이 결여된 저의 소견에 불과한데 전문변호사님께서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방법이 낳을까요 자문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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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형사재판이 진행중인 경우에도 민사소송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다만 관련 형사사건에서 범죄사실이 입증되고 유죄판결이 선고된다면 민사사건에서도 그대로 승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태환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형사절차와 민사절차는 별개입니다.

    따라서 사기행위를 한 피고인이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상대로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소송에서 승소후 판결 확정된다면 판결문을 권원으로하여 피고인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형사절차상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도 있지만 이와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배상명령신청제도를 통해서는 인정받기 어려운 손해가 민사소송에서는 인정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비용이 좀 들더라도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사기피해의 경우 형사 재판이 진행중이라도 민사소송은 별도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이 나오면 사실관계나 불법행위가 명확해지므로

    형사재판의 결과가 나온 이후에 민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와 민사는 별개로 재판중에도 민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배상명령신청을 한 이상 우선 결과를 지켜보고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도 늦지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