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임대인의 누수공사 참관을 거부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임차이이 누수공사시 참관을 거부할 근거는 없습니다. 임대인이 누수공사를 해주는 것이고 그 동안 거주지를 따로 마련해준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경우 거부할 근거가 없으며, 임대인에게는 이를 충분히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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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서 자필 증서 유언의구성 요건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에 관하여는 아래 내용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링크 내용도 참고하십시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장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유언장 전문(全文)을 직접 써야(自書) 합니다. 따라서 타인이 대필한 경우에는, 비록 유언자가 구술하였다거나 승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직접 쓴 것이 아니므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타자기나 워드 프로세서 등의 문서작성기구를 이용해서 작성된 것도 직접 쓴 것이 아니어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자기의 손으로 직접 종이의 표면 등에 문자를 적어야 하므로 복사한 것도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제주지법 2008. 4. 23. 선고 2007가단22957 판결 참조). 외국어나 속기문자도 가능합니다. 유언장의 작성일자를 직접 써야 합니다. 유언의 성립시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유언자는 유언장의 작성일자를 직접 써야 합니다. 유언의 성립시기는 유언자가 유언능력 있는 상태에서 유언하였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시기가 되고, 여러 유언이 충돌하는 경우에 우선 순위를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작성의 연·월·일을 모두 기재해야 합니다.※ 연·월만 기재하고 일의 기재가 없는 자필유언증서의 효력√ 자필유언증서의 연월일은 이를 작성한 날로서 유언능력의 유무를 판단하거나 다른 유언증서와 사이에 유언 성립의 선후를 결정하는 기준일이 되므로 그 작성일을 특정할 수 있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연·월만 기재하고 일의 기재가 없는 자필유언증서는 그 작성일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효력이 없습니다(대법원 2009.5.14. 선고 2009다9768 판결 참조). 주소와 성명을 직접 써야 합니다. 유언자의 주소를 유언장에 직접 써야 합니다. 이때 주소는 유언장의 작성지가 아니라 유언자의 주소를 말합니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2다 71688 판결 참조).√ 주소는 반드시 「주민등록법」에 따라 등록된 곳이 아니라도 생활의 근거되는 곳이면 됩니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2다 71688 판결 참조).√ 유언자의 주소는 반드시 유언 전문과 동일한 종이에 기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유언증서로서 일체성이 인정되는 이상 그 전문을 담은 봉투에 기재해도 좋습니다(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다38503 판결). 유언장에 유언자의 인장 또는 도장으로 날인(捺印)해야 합니다. 날인하는 인장 또는 도장은 자신의 것이면 되고, 행정청에 신고한 인감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날인은 무인(拇印)에 의한 경우에도 유효합니다(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다38503 판결).※ "무인"이란 도장대신 손가락에 인주 따위를 묻혀 지문을 찍는 것으로 흔히 손도장 또는 지장이라고도 합니다.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34&ccfNo=2&cciNo=1&cnpClsNo=1&search_p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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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안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내용증명은 상대가 받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이 경우 민법상 의사표시를 공시송달 절차로 진행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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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서 후 폐문부재로 인해 소제기를 한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특별송달 후에도 송달이 안되면 보통은 공시송달 절차로 진행되며, 이 경우 일단은 법원 실무관과 통화하시어 송달방법에 대해 논의하시고 공시송달절차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담당재판부와 통화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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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청구소송은 어떨때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유류분은 총 상속재산 중 법정상속분의 1/2에 미달하는 재산을 상속받은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이게 그 부족분 만큼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총 재산이 8억이라면 유류분은 2억 미만으로 상속받은 경우, 2억에 미달하는 부분만큼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청구 가능한 것입니다. A가 5억을 미리 받았다면 남은 돈을 3억이고, 결국 1/2인 1.5억씩 상속받게 되므로, B는 5천만원만큼은 A에게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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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소개소 소개비와 개인단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직업소개소를 운영하시려면 직업안정법에 따른 요건을 갖춰 허가를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관할 지자체를 통해 요건과 절차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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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단절로 인한 보험해지문제입니다. 주계약자가 본인이 아닌 부모일경우 법률적 서비스로 해지를 하겠금하는법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피보험자로서 보험계약상 보험체결 동의를 철회하시는 방법이 있으며, 우선은 해당 보험사를 통해 보험계약체결 동의를 철회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해당 보험의 약관을 확인해보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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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이 신분증을 도용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신분증은 공문서이기 때문에 타인의 공문서인 신분증을 부정하게 행사한 경우, 공문서 부정행사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보통은 300만원 내외의 벌금형 정도가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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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지하 주차장 내 고양이에 의한 차량 도장 손상 발생시 관리사무실에 수리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지하주차장내 고양이의 침입을 방지할 주의의무를 충분히 기울이지 않은 과실을 들어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시겠으며, 만약 합의가 안되면 결국엔 소송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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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수후 하자발생건에 대해선 어떻해 법적 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하자담보책임에 따라 계약목적 달성이 불가한 경우라면 계약해제도 가능하시며, 그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면 하자보수비 상당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과 합의가 안된 상황이므로 결국 소송을 진행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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