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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또깡
개인이 기사들을 모토로 조직을 구성하여 여러 거래업체를 확보하여 일정금액을 알선료를 받고 알선업을 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일정금액의 알선료 받는것도 신고또는 허가를 받아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업소개소를 운영하시려면 직업안정법에 따른 요건을 갖춰 허가를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관할 지자체를 통해 요건과 절차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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