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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흑로45
광고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제가 한 업체를 소개해주는 댓가로 일정의 소개비를 받으려하는데 (개인계좌로) 이런행위는 불법일까요?? 문제가 생길만한 요소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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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광고업체를 대상으로 또 다른 업체를 소개해주고 그에 대한 소정의 소개비를 받으시는 것만으로는 특별히 불법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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