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질 미용실 이름 언급 안 하고 공익 목적 글 작성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가능합니다. 공익목적으로 사실만을 그대로 전달하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기 때문에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직접 이름을 언급하지 않고 개별적으로만 알려주시면 문제될 소지는 더욱 낮아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구두계약이 서면에의하지않는 계약이라면 , 전화카톡문자가 다 구두계약의일종인 서면에의하지않는증여계약맞죠? 구두계약이 카톡전화문자맞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맞습니다. 카톡이나 문자로 된 것은 서면으로 된 증여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언제든 취소할 수 있고,누가봐도 비진의표시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상황에서는 그대로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공동명의 2인의 다가구 주택 압류상태인데, 전세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임대인들의 보증금반환의무는 불가분채무이기 때문에 임대인 중 어느 한명에 대하여도 전액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보증금반환을 미루면 일단은 지급명령신청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하시고 해당 건물을 압류 및 경매처리하여 환가하여 변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카톡 전화 증여약속 장난 비진의표시 꼭줘야하나요변호사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서면으로 이루어진 증여가 아닌한 언제든 취소가 가능합니다. 장난이었다고 증여한다는 말은 취소한다고 하시면 바로 해결되실 문제이므로 걱정하실 필요 없으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단톡방에서 직원을 따돌려 그만두게 할경우 어떤 법적 처벌을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로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에 충분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장내 성희롱 발언 질문할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현행법상 성희롱 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소를 하시기는 어렵습니다.다만 현재도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계신다면 사업주에 성희롱 사실을 신고하여 조치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2년전 일이라도 사업주에 대해 신고하는 것은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절도죄 초범 형량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초범에 피해금액이 크지 않다고 한다면 보통은 100~300만원 내외의 벌금형 정도가 예상되며,피해액이 더 소액이라고 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기소유예로 종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지급명령을 신청했는데 상대방이 이의신청하면 바로 민사재판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맞습니다. 지급명령신청에 대해 상대방이 이의하면 바로 민사소송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이의한다고 하시면 민사소송에 대한 준비를 바로 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음주운전 사고 상대방 12주 진단 형사합의 못 봤을시 변호사 선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합의가 안되시면 어쩔 수 없이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시어 손해배상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가해자가 합의금을 못주겠다 하시면 민사소송 이외에는 달리 방법은 없겠습니다. 형사재판에서는 엄벌탄원서를 작성해 제출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변호사중에 국선변호사가 있는데 국선변호인을 선임하고 싶으면 할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을 때에는 법원에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빈곤 그 밖의 사유는 법원이 정한 사유에 따르며 월평균수입 270만원 미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경우에 국선변호인 선정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위 조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