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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펭귄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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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표시 공시송달 효력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임대차 전세 계약만기 24년 4월 28일 2달전인 24년 2월 28일 전까지 의사표시 공시송달을 신청하여 결정되어 송달완료가 되면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혹시 24년 2월 28일이 넘어서 의사표시 공시송달이 결정되었다면 효력이 없어 지는걸까요 ??

효력이 없어지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달이 남지 안은 시점에 의사표시가 도달할 경우에는 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이 된다고 봐야 합니다. 이 경우 도달시점으로부터 3개월 후에 계약이 종료된다고 봐아 햐겠습니다. 다만 의사표시 공시송달을 신청해야 할 정도라면 상대가 고의적으로 또는 상대의 귀책으로 의사표시가 도달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의사표시를 어떤 방식으로든 표시하신 상황이라면 계약은 예정된 만기일에 종료된다고 판단할 여지가 충분합니다. 문자로 의사표시 해두시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