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똑똑한딱따구리91
똑똑한딱따구리9124.02.14

사업주의견을묻지않고위치공유해주는건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예를 들면 제가 카센터에서 자동차수리를 받았는데 너무만족하고 맘에들어서 카센터 사장님 허락이나 의견을 묻지않고 sns나 블로그에 사업장 위치, 부과설명등을 기재해놓으면 불법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별도 거부의사를 표시한 바가 없다면, 사업장의 추천을 위하여 위치를 알려주는 행위가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긍정적 게시글을 작성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장의 위치나 연락처가 이미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다면 위 게시글에 첨부하는 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사업장의 위치를 공유한다고 해서 불법이 될 이유는 없고, 이를 불법으로 규정한 법 규정도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