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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느시188
단아한느시188

허가낸 주소지 외에서 영업을 해도 되는지요

기존 허가난 자동차공업사에서 제삼자가 허가낸 주소지가 다른카센터 허가를 내고 기존 정비업체에서 영업을해도 법적 문제가 없는지요?

기존공업사에 근로계약은 되어있지않고 주소지가 다른별도 허가만내서 기존대표와 합의하에 전월세를 주고 영업을 해도 될까요.

문제가 있어면 어떤 문제가 있을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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