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찾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경찰에서 카드정도나 cctv 확인 등을 통해 충분히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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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돈을 주지않고 잠수를 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소송에서 판결을 받으신 후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록해두시면 신용에 문제가 생겨 금융거래에 제한이 생깁니다.언젠가는 한국에 돌아올 것이고 경제활동도 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결국엔 변제를 하게될 것입니다. 일단은 판결을 받아두시고 채무불이행자 등록을 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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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업장에서 넘어짐, 보험없음, 합의 후 업장 오지말라고 협박죄 성립?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합의금에 정해진 금액은 없으니 부족하다고 생각하신다면 합의하지 않으시고 소송을 진행하셔도 됩니다.2.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3. 과실은 당연히 인정됩니다. 과실비율이 문제인데 30% 내외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4. 법원을 통해 증거보전신청을 하시거나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형사고소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5. 신고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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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이 와야 귀가할수있다고 대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보증인이 와야 귀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특별한 법적 근거는 없어 보이나, 법적으로 보아 감금으로까지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법원에서 재심사유로 판단하시기는 어려우실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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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해 궁금한게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성적인 불쾌감이나 성적인 혐오감을 주는 말을 한 경우에 통매음죄가 성립하게 되며,성적인 의도와 무관한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말에는 통매음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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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국민제보 매번 핑계대며 과태료나 벌점부과안하는 한 지역 매번똑같은경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우에 따라서는 직무유기죄가 성립할 수도 있으며, 그 정도에 이르지 않더라도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고 있음은 분명해 보입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경찰청에 해당 경찰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조사결과 불성실한 직무집행이 확인되면 내부적인 징계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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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성립 가능하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2. 설사 고소를 한다고 해도 부정한 목적을 담아 말하신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협박죄가 성립할 수는 없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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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통매음 해당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성적인 발언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통매음이 될 수 없고,1:1 개인 메세지로서 공연성이 없으므로 모욕이나 명예훼손도 성립할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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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발신인 주소 회사주소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가능합니다. 주소는 상대방이 회신을 한다면 그 회신내용을 받아보실 수 있는 주소로 작성하시면 되며반드시 집주소를 작성하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주소로 적으셔도 충분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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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판매장 외부 로비에 식품등 상품을 진열하여 판매하는것이 법에 저촉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파트 판매장 외부에 상품을 진열하는 것을 규제하는 법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정확하게 어떤 구조를 가진 공간인지까지는 확인되지 않으나 법 위반으로 볼 사유는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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