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 주거침입죄에 해당이 되는경우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특수주거침입이란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태에서 주거에 침입해야 성립하는 것으로서, 질문주신 정도 사정으로는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고까지 할 상황은 아닙니다. 일반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320조(특수주거침입)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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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합의하에 맨손격투를 하는것은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무리 합의하에 싸움이 있었다고 해도 단순 폭행을 넘어 상대가 상해를 입게 된다면 처벌대상이 됩니다. 상해에 대해서까지 사전에 합의를 하더라도 이는 법률상 무효입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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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650정도 빌려가서 돈을 일부갚고 150을 10년 넘게 안갚는데 돌려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채무자가 돈을 변제하지 않는 경우이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어 판결을 받으신 다음 채무자의 재산을 조회해서 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로 나아가시면 됩니다.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하시어 경제활동에 제약을 가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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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시비가 붙어서 서로 쌍방 폭행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가능합니다. 쌍방 폭행이기 때문에 양쪽 다 폭행죄로 처벌받습니다.다만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되지 않으므로상호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시면 양쪽 다 처벌받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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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된 상가에 하수도가 없어서 옆 상가와 연결해야하는데 문제가 생길 시에 대한 각서를 쓰자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쓸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임대인(건물주)이 허락을 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하시면 될 것이고, 편의점측에서 각서를 쓰자고 한다고 쓸 이유는 없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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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고 자동차 시동을 걸면 이것도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음주 후 시동을 걸은 것만으로는 음주운전으로 보지 않으며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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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절도, 사기는 처벌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절도죄와 사기죄에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기 때문에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에는 형을 면제하며(고소, 고발을 해도 각하 처리가 됩니다), 그이외의 친족간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고소가 있다면 실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강간죄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친족간이라도 처벌됩니다. 형법 제328조 (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②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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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서 쓰는법이 궁금합니다 어떻게 써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말 그대로 반성문이기 때문에 어떤어떤 사유로 그러한 행위를 하게 되었고 반성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2. 소액이라면 기소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3.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습니다.4. 경찰조사는 부담없이 그냥 받으시면 되고, 변호사 선임도 필요없습니다.5. 합의는 최대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만 워낙 소액에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결국엔 기소유예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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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주차장에서 오줌을 누어도 노상방뇨가 되나요? 사람들이 다니는 길가가 아니라서 경범죄 적용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능합니다. 남의 집 주차장이라고 해도 노상방뇨죄가 적용되지 않을 이유는 없으며,오히려 형법상 손괴죄까지 성립할 가능성이 있어 더 큰 처벌을 받게 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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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타임 익명 고소 가능성..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내용의 댓글을 작성한 것만으로는 모욕적인 발언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현재 실무상 그정도 발언으로는 범죄성립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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