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줌으로 낭독 모임시 위반되는 행위는?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줌으로 5-6명 정도 인원이 매일 15분 정도 어린이 낭독 모임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같은 책으로 낭독을 해야하므로 책이 없는 아이에게는 매일 책을 2-3페이지 복사해서 나눠주거나 메일로 전송 하려고 합니다. 또한 하루 분량 2-3페이지를 줌으로 비춰서 같이 보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린이 동시책에 동시를 매일 하루에 하나씩 줌으로 올려서 낭독하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위반되는 행위가 있을까요? 저작권법 포함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낭독모임에서 사용할 책의 일정 부분을 공유하여 보시는 정도로는 저작권을 포함하여 어떤 범죄행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위법사항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