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번호 도용을 당했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전화번호를 도용당했다는 정도로는 형사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즉 해당 행위를 범죄로 규정한 법 규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될 수는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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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제 44조의 7에 대해서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공연하게 전시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특정한 범위의 사람들 즉 동의한 사람들에 한해 공개를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다만 위법의 소지가 100%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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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타임 쪽지 욕설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1 대화에서는 공연성이 없기 때문에 서로 욕설을 주고받았다 해도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기타 다른 범죄가 성립하지도 않겠습니다. 따라서 상대가 고소한다는 것은 법적으로는 무의미한 주장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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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돈을 주웠을때 벌어질수 있는일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형사처벌 받을 수도 있으며,민사적으로는 부당이득 또는 불법행위가 되기 때문에 1만원에 대한 반환 또는 배상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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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의 부주의로 일어난 강아지 상처 누구 책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능합니다. 유리 조각들이 어떤 사유로 있었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무인용품 앞이라는 점에서 공작물 하자를 주장해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우선 연락을 해서 협의해보시고, 협의가 안되면 결국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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몹쓸짓을 하려하는 남자의 혀를 물어 잘라버렸다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그게 정당방위다 아니다를 판단할 수는 없으며, 어떤 몹쓸짓을 시도했는지, 당시 상황에서 다른 선택의 가능성은 없었는지, 주변 상황은 어땠는지 등 상황에 따라서 정당방위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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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시 재산분할 합의서 양식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사자간에 합의로 작성하시는 것이면 가능하겠으며, 다만 재산분할은 5000만원으로 하고 더 이상 상호 재산분할에 관해 이의하지 않는다는 정도 내용정도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자료 부분은 상호 청구하지 않으시는 것이니까,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라는 문구도 일부 수정은 되는 것이 좀더 바람직해보입니다. 작성일은 크게 상관없겠으며, 공증하지면 좋은데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도장 대신 지장도 효력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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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압류되고 있는데 성과금이 나오면 이것도 압류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성과급도 회사에서 지급하는 급여의 일부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압류대상에 포함되겠습니다. 이미 급여가 압류되어 있다면 성과급이라고 해서 따로 분리해 압류를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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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이 있는데 7년동안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방식으로 법적인 요구를 하거나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우선은 지급명령신청을 하시는 것이 가장 간이한 방법입니다.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주신 사정이 분명하다면 그대로 확정되어 연 12% 이자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민사판결을 받은 것과 동일하게 집행권원이 발생하므로 이를 가지고 상대방 재산을 압류하여 추심하거나 경매에 넘겨 변제받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채무자의 가족에게 연락하시는 것은 다소 조심하셔야 합니다.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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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경우도 정보통신망법 제 44조의 7에 저촉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법 조항은 온라인상에서 음란은 영상이나 사진 등의 전시를 금지하는 것으로, 상대방의 동의하에 이루어지는 행위에 대해서는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즉 특정한 동의한 자들에게만 공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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