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135조 질문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약이행이 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상황에 따라서는 안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안되는 경우에는 결국 금전배상을 해야할 수 밖에 없습니다. 즉 계약이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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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에서 담넘어온 감나무를 잘라보리면? 법적으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의 재물을 임의로 손괴한 경우이므로 형사적으로 손괴죄가 성립하게 되며, 해당 손해에 대한 금전적 손해배상책임도 발생합니다.옆집 화단에 피해를 준 내용에 대해서도 역시 배상청구 대상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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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본인이 작성하지 않은 것이라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경찰 조사가 이루어지면 본인이 작성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찰에서 해당 아이디의 접속기록을 살펴보시면 질문자님의 지역이 아닌 다른 곳에서 접속한 내역이 확인될 수 있고, 그러면 혐의없음으로 종결될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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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비뼈 골절에 대한 배상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특별히 문제되시는 사항은 없다고 보이며, 상대 회원과 사이에 합의가 되신다면 해당 내용으로 합의를 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수업도중 회원이 넘어진 이유가 무엇인지 등에 따라서 과실여부나 그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해당 과실비율에서 합의가 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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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말 없이 통수친다 정도의 말이 명예훼손여부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명예훼손이란 것은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통수를 친다는 정도 발언은 사실의 적시라기 보다는 의견을 표현하는 정도로 보입니다. 사실적시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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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오빠의 폭력, 신고와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폭행이 분명하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시면 되고, 경찰에서 수사를 거쳐 범죄혐의가 확인되면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친오빠라는 점이 범죄 성립여부를 좌우하지 않습니다. 범죄가 분명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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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파는 저렴한 물건을 두배 넘는 가격에 팔면 처벌할 규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0만원에 산 것이라는 내용이 거짓말이라면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정에 대한 분명한 증거가 확인되어야 하므로 실제 해당 제품이 10만원에 판매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대한 증거자료 확보가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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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중 고객에게 폭행을 당하고 신고했는데 결과를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건 결과가 나오면 고소인에게도 통지가 됩니다. 다만 1년 넘게 별다른 연락이 없다면,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은 필요합니다.담당경찰관(관할 경찰서)에게 전화해서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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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관할 공영주차장 표지판 사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작물의 관리상 하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이므로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의 영조물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관할 시청에 민원을 넣어 협의로 해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5조(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① 도로ㆍ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營造物)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瑕疵)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조제1항 단서, 제3조 및 제3조의2를 준용한다.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손해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을 질 자가 따로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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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취시 소송비 반환기간은 얼마나걸리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원에 소를 제기했다가 취하하시는 경우 법원의 행정절차상 환급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는 있겠으나 통상 1달 내외로는 환급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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