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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14

롤 통매음 성립 여부가 궁금합니다

롤 단체 채팅방에서 "즈그집에 밥차려주는 여자마냥 제일먼저 다 대주네 ㅋㅋ", "가서 벌려 빨리"라는 채팅을 받았는데 통매음으로 고소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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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4.01.1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되는바, 기재된 내용상의 발언은 성적인 조롱목적이 강한 것으로 보여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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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인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다만 실무적으로 경찰에서는 모욕적인 발언이 일부 성적인 모욕이 포함되는 정도로는 통매음죄를 적용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직접적이고 노골적인 성적표현이 등장하지 않고 있는바, 실무적인 관점에서 경찰에 신고가 된다고 해도 통매음으로 처리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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