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그오브레전드 통매음 관련 질문입니다.

고요****
2022. 07. 26. 14:58

롤을 하다가 채팅으로 너네 엄마 @지 손가락 5개 넣고 벅벅 긁고싶다

라고 상대가 채팅을 쳤는데 통매음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주신 경우 성적인 모욕발언이 있으므로 고소가능합니다.

2022. 07. 26.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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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기재된 내용상의 발언만을 본다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2022. 07. 26.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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