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에 유리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본인명의 재산이 확인되면 그 재산 역시 재산분할대상이 되기 때문에 불리해지실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한편, 주차등록이나 관리비 등은 재산으로 직접 잡히는 것은 아니고 조회가 될 것도 아니므로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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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안한 상태에서 출산시 자녀등록 문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빠가 나오지 않게 하려면 아빠 이름을 기재하지 않고 출생신고를 하셔야 하며, 그럼에도 아빠 성을 따라 이름을 짓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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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관리실에서 개인폰으로 지속 연락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관리사무소라고 해도 거부의사를 밝힘에도 지속적 반복적으로 문자를 보내는 행위는 스토킹 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우선 명시적으로 본인이 발생한 소음이 아니고 더 이상 문자 보내지 말 것을 경고해보시고 그럼에도 같은 행위가 반복되면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심이 좋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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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명령 점유개시일 소명자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다른 객관적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는 유일한 방법은 부동산업자가 사실확인서를 작성해주시는 것 정도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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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상속포기를 안하시면 상속을 받게 됩니다.2. 네 맞습니다. 1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면 후순위 상속인들이 상속을 받으므로 모두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3. 10년이 지났더라도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4. 보험금은 상속인 고유재산이므로 상속과 무관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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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 작성 시 피해자가 위반할 경우 위약금 지급을 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사자간에 합의하시기 나름인 것이고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즉 특별히 부당하다고 할 것은 아니겠으나, 피해자 입장에서 가해자의 요구에 따라 합의서를 작성해주시면서 굳이 그런 내용을 넣어 합의를 할 이유가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피해자 입장이시니 불리하다고 생각하시는 내용은 빼라고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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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귀책 환불 시 10% 수수료 공제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헬스장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10%를 공제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헬스장의 귀책으로 계약이행을 받지 못하셨으므로 그에 대해서 헬스장이 모든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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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재판에서 변호사 선임을 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법원 재판은 공판기일 없이 서면심리만 하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인 선임이 필요하지는 않으며, 다만 변호인 선임이 안된 경우 일정한 사건의 경우에는 국선변호인이 자동으로 선정될 수는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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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주택에서 공유차량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사정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며, 해당 상가주택의 구분소유자들이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우선 해당 상가주택에 일정한 규약이나 정관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어떤 근거에서 외부차량에 주차권 양도를 금하는지 근거를 요구해서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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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 관련 근로계약신청서 작성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계약서 작성시 개명 전후의 어느 이름을 사용하는지가 그 효력여부 결정에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는 개명도니 이름으로 사용하실 것이므로 개명한 이름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의 이름은 특정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므로 개명의 효력여부와 무관하게 본인을 특정할 수 있는 이름이라면 법적 효력을 인정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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