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몇주전부터 관리사무소로부터 개인폰으로 문자 전화로 층간소음 주의하라는 연락을 받고있습니다
근데 정작 저희는 아이도 없고 출근한 시간대에 시끄럽다는 연락을 지속적으로 받고있습니다
개인끼리 층간소음으로 직접 메모나 찾아가서 말을 거는 행위는 2번이상이면 스토킹법으로 처벌받는다 들었는데
관리사무소도 관련법에 저촉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