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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단단한불독287
단단한불독287

관리사무소에서 층간소음자 이름을 알려주지 않는다면?

윗층의 티비소음. 발걸음소리. 새벽까지 술자리 소리 등 지속적인 층간소음으로 수년간 정신적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번 대화를 해도 며칠뿐이고 반복지속적으로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에 내용증명으로 기록을 남겨놓기 위해 상대방의 이름 및 인적사항 확인이 필요한데 윗층 거주자도 알려주지않고 관리사무소도 개인정보라 하여 알려주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확인해야할까요?

이 외에도 층간소음에 대응하는 법적 방안에 어떤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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